서울시의사회 ,“‘공공의대법’ 통과 강력 반발”
김영학|

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법안이 야당 불참 속에 단독 처리된 데 대해 "대한민국 의회주의의 파괴이자 의료정책의 정치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사진)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에
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법안이 야당 불참 속에 단독 처리된 데 대해 "대한민국 의회주의의 파괴이자 의료정책의 정치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사진)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공공의료가 '의대 신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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