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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AI기술 악용 의사 사칭 허위,과장광고 규제' 입법 찬성

김영학 대기자|
AI기술 악용 의사 사칭 허위,과장광고 규제' 입법 찬성

대한의사협회는 3월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하여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관련 상품의 효과를 조작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이주영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온라인상 거짓·부당 광고가 16만여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이 같은 실태에 가파르게 발전하는 생성형 AI 기술이 악용되어, 최근에는 84억원 상당의 피해가 보고되는 등 그 위험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소비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를 왜곡하고 환자들에게 잘못된 의학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다만 법안의 세부 내용 중 '오해할 염려(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은 규제 기준이 다소 추상적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관련 법안 중 해석에 따라서는 규제 대상 광고에 AI기술 활용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바, 선의의 광고 주체의 기술적 활용 혹은 제작비 절감 차원의 AI활용까지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히는 “AI를 활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찬성하나, 법안이 실제 관련 현장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교한 세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비롯해 AI 활용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개정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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