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약국사막지역 약국개설 반대
김영학|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약국이 부족하여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읍·면·동을 '약국사막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고, 이러한 약국사막지역 내 개설된 약국에 대하여는 행정적·제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의협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약국이 부족하여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읍·면·동을 '약국사막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고, 이러한 약국사막지역 내 개설된 약국에 대하여는 행정적·제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의협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약국 부족 지역은 대부분 병·의원 의료기관도 부족한 의료취약지역과 중첩되어 있으며, 약국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조제가 가능하므로, 의료기관 없이 약국만 설치될 경우,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타 지역과의 의료 불평등만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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