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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징벌적 지역의사법, 장학금 반환 대신 의사면허 취소 비판

김영학 기자|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도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은 물론 병상과잉 공급지역에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등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도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은 물론 병상과잉 공급지역에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등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의 소리가 여전히 높았다. 2026년 2월 25일(수) 오후 2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지역의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제10차 의료정책포럼에서는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2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이 무엇보다 법에서 정하는 징벌적 성격의 행정조치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 이유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장학금 반환이라는 경제적 해결책이 있음에도 '면허 취소'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수단의 적절성 상실)하고, 의사 면허 박탈 및 재교부 금지는 입법 목적 대비 개인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고(직업적 사형 선고), 공익 추구를 위해 사익을 본질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과잉 금지 원칙 위반)"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는 먼저 우리나라 지역의료는 ▲수도권 자원 집중 심화 ▲지역 간 의료 격차 발생 ▲지역 필수의료 붕괴 ▲지방 의료기관 약화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이사는 "면허 취득 후 10년 간 특정 지역·기관 근무 강제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이며, 18∼19세 입학 단계에서의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진로를 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자기결정권 침해)하고, 생활의 근거지를 국가가 10년간 지정하는 것은 거주지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5조(직업 선택의 자유) 및 제14조(거주 이전의 자유)의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유일 교수(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도와 관련 우려 사항을 얘기하면서 지역의사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산출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정배치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병상 관리를 해야 하며, 지역의사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유인 정책 마련, 공중보건의사 인력 확보 및 유인 정책을 통해 지역의사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맞물려 지역의사 전형이 확대되는 만큼, 현장 수용성과 기본권 침해 논란, 수련문제, 지역 의료기관 역량 등 핵심 쟁점을 정교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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