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7760개 항목의 의료행위(기술) 재평가
김영학 기자|
다음달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
다음달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을 열고 면역항암제를 비롯한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 7760개 항목의 의료행위(기술)에 대한 재평가 및 재분류 체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아울러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하여,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는 약 7760개 항목이다. 이중 10% 수준인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등재 이후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기전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제2차 건보 종합계획 4대 추진방향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으로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방향성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따라서 의료수요가 감소 중인 분만, 소아 영역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확대 및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검토(’26.4분기)하고, 심뇌혈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실시 중인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2026년 상반기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과보상 수가를 인하하여 절감한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의 수가 인상을 추진함으로써 2030년까지 균형수가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여러 곳에 분산된 본인의 개인 의료데이터를 표준화된 형태로 손쉽게 조회,관리하고, 원하는 곳(본인동의 기반)으로 전송하는 국가적 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만들어 데이터 제공기관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확대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의료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다”라며,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