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주요 의약단체들이 평균 1.65% 인상에 합의하며 총 1조 2,058억 원의 재정 투입이 확정됐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협상에서 이탈해 의료계 내부의 균열과 갈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5월 30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및 의결했다.
유형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병원 1.2%(요양 및 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로 타결됐다. 반면 의원 유형은 1.6%라는 수치를 받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 결과,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로 결정됐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은 정부와 합의에 도달하며 의료기관 운영 안정화와 환자 진료 환경 개선을 기대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수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이번 합의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와 약국 단체들도 "현장의 최소한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협상에서 빠졌다. 의사협회는 인상률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 측은 "의료 인력난과 진료비 현실화를 고려하면 최소한의 인상 폭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는 정부와 의사협회 간 오랜 갈등 구조를 다시금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 병원 측은 "재정 투입 규모가 크진 않지만 운영 안정성 확보에는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 의사들은 "진료 현실과 동떨어진 인상률로는 의료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환자 단체는 "수가 인상이 결국 환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의사협회가 빠진 합의가 진료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협상은 "재정 투입 규모와 인상률은 합의했지만, 의료계의 핵심 축인 의사협회와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 추가 협의가 없을 경우, 내년도 수가 체계는 불완전한 합의 속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