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도수치료 1회 산정료가 4만3,850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마련, 수가(안)은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으로,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유사 준용가능 이학요법료 등을 활용한 43,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에 동일 금액이 산출되도록 결정하였다.
심의·의결된 도수치료 수가 및 급여기준은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하여 연간 총 24회 실시 인정), ▲동시산정 불가,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 명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 우선 시행 등이다.
도수치료 평가주기는 3년으로 하되,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적정가격 등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급여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및 진료기준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으로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으로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①1형 당뇨, ②가정용 인공호흡기, ③심장질환, ④결핵, ⑤암(장루), ⑥암(요루), ⑦재활환자 등 7개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의 자가관리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이 드러나도록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통합하기로 하였다.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복잡한 수가 산정기준, 본인부담률을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하고,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를 각각 확대*하였다.
* (1형 당뇨) 교육상담료 Ⅰ 연 6~8회 → 연 8회, 교육상담료 Ⅱ 연 8~12회 → 연 12회
(가정용 인공호흡기/심장질환) 교육상담료 Ⅰ, Ⅱ 연 4회~6회 → 연 6회
(결핵/암(장루)/암(요루)) 교육상담료 Ⅰ 연 2~6회 → 연 6회, 교육상담료 Ⅱ 연 3~6회 → 연 6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