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정책연구원 (YPPI,이하 젊의연)은 지난 6월 8일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현장 사례 보고서'를 통해 "80대 심정지 환자의 ,중환자실 없는 병원 수용 불가'에도 이를 강제 배정한 사례를 두고 올 하반기 시범사업 확대에 앞서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및 배상보상 국가 책임 보장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젊의연은 아울러 ▲배후진료 확충 지원 및 전원 프로토콜 구축 ▲이송 사전 고지 협의에 기반한 광역 상황실 거버넌스 개편을 3대 선결과제로 꼽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젊의연은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호남권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5월말을 끝으로 종료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전국 확대 실시를 게획하고 있으나, 이번 병원의 수용 불가 의사에 반하여 강제배정으로 인한 사망사고, 그리고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오류와 함께 이송 당시 심전도 혈당 측정과 같은 기본적 평가가 누락되어 있었다" 고 밝혔다.

젊의연은 "경증(pre KTAS 4-5등급) 분류시 구급대가 수용 병원을 자체 선정하고 사전 고지나 협의없이 이송가능한 구조에서는, 현장 평가 누락 발생시 그 오류를 보정할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이송과정으이 행정적 편의를 위해 경증으로 하향 븐류하려는 구조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임상적 상태를 사전에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젊의연은 "현행 이송체계 설계가 그대로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사례보고서와 유사한 장면은 전국 어디 곳에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시범사업 평가와 제도 재정비,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에 현장의 실태를 철저히 반영하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14일 발간된 정책브리핑 2호의 후속자료로, 수련병원이 아닌 광주광역시의 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 2건을 심층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