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근 발생한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 전공의가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대전협은 이번 사태를 개별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구조적인 '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하며, 전공의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망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응급실 미수용은 시스템의 실패… 전공의에게 책임 전가 가혹해"
대전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먼저 고인이 된 환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도, 수사 당국의 이번 송치 결정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희망을 꺾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응급실 미수용 사태의 본질은 의료진의 태만이나 악의가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병원의 배후 진료 역량 고갈과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가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협은 아직 수련 과정에 있는 피교육자 신분의 전공의에게 이러한 구조적 재난의 형사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지극히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는 병원의 인력이나 시설을 운용할 최종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최일선에서 환자를 맞이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법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젊은 의사들이 결국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처벌 아닌 보호 필요"… 실효성 있는 법적 안전망 요구
대전협은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처벌이 아닌 법적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향후 논의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에 의료진이 안심하고 최선의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확고한 안전망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협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1. 전공의 대상 과도한 법적 책임 전가 중단: 병원 시스템과 인프라 부족의 책임을 수련 중인 전공의에게 물어 형사 처벌하는 선례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2.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가 책임 강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배후 진료 역량 확충과 함께, 전공의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적 보호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의료분쟁조정법 내 형사책임 면책 명문화: 필수·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위법령에 실효성 있게 명문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중심의 판단 기구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끝으로 "의료진에 대한 법적 처벌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현장 일선의 전공의가 구조적 문제의 책임을 홀로 지는 사회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의사가 자라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