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는 의료계, 환자단체, 보험업계,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룬 자리였다. 국회의원 이주영의 주최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논의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드러냈다.

관리급여, 제도의 취지와 현실의 괴리

관리급여는 건강보험과 비급여 사이의 '중간지대'로 정의된다. 정부는 의료 이용량을 억제하고 실손보험 재정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의료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다 이용 우려가 있는 항목을 급여로 편입하면서도 환자 본인부담률을 90~95%까지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름만 급여일 뿐, 환자가 비용을 거의 전부 부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환자들은 비급여 시절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되었고, 실손보험 개편과 맞물리면서 의료비 폭증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관리급여는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의료기관 운영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정책의 수혜가 환자가 아닌 보험사에 돌아가는 구조"라며,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 효과만 기대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이봉근 의협 보험이사 역시 "관리급여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제도"라며, 행정적 해석으로 도입을 시도하는 정부의 접근이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률유보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 부담 증가, 의료 접근성 저하, 의료 자율성 훼손을 주요 문제로 꼽으며 "단기적 비용 절감 효과에 매몰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자들의 목소리: "치료받을 권리 박탈"

토론회에서 가장 무게감 있게 다가온 부분은 환자 피해 사례 발표였다.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받아왔지만, 관리급여 편입 이후 실손보험 보장 축소와 95% 본인부담률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태형 변호사는 발제에서 "암은 완치가 없는 질환임에도 보험사는 '재발·전이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며, 실손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되면서 환자들은 심평원의 까다로운 심사와 막대한 본인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 이는 중증질환자에게 날벼락 같은 조치"라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는 관리급여 제도가 단순한 비용 관리 정책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는 제도의 법적·제도적 정당성 부재를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했고, 환자들은 치료받을 권리 박탈이라는 현실을 호소했다. 반면 보험업계와 정부는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결국 핵심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질문이다.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의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절실하다. 오늘의 논의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