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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첨생법위원회 , 악성뇌종양 교모세포종 치료법 승인

김영학|
첨생법위원회 , 악성뇌종양 교모세포종 치료법  승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6일(목) 2026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열고, 기존 치료에 한계가 있는 질환가운데 교모세포종 관련,자연살해세포와 기존 항암제(테모졸로마이드)를 병용투여하는 중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를 의결 승인하였다. 이번에 적합 의결된 연구는 새롭게 진단받은 교모세포종 환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6일(목) 2026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열고, 기존 치료에 한계가 있는 질환가운데 교모세포종 관련,자연살해세포와 기존 항암제(테모졸로마이드)를 병용투여하는 중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를 의결 승인하였다. 이번에 적합 의결된 연구는 새롭게 진단받은 교모세포종 환자 중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방사선+항암제(테모졸로마이드))를 완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자연살해세포와 기존 항암제(테모졸로마이드)를 병용투여하는 중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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