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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통합돌봄 방문재활서비스 반대

김영학|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통합돌봄 방문재활서비스 반대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통합돌봄 시범사업가운데 "방문재활서비스는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와 달리 아직 제도화된 제공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지자체에서 동일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의료기사 등을 연계하는 방식의 사업을 시도하거나 검토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현장의 혼란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정형외과의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통합돌봄 시범사업가운데 "방문재활서비스는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와 달리 아직 제도화된 제공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지자체에서 동일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의료기사 등을 연계하는 방식의 사업을 시도하거나 검토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현장의 혼란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같은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간호사•의료기사가 방문진료•간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시범사업은 비정상적인 체계 의료서비스로 오히려 해당 대상자들에게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학회는 "복지부는 최근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법 개정을 통해 가장 기초적인 민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바로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이제는 집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가 돼야 한다는 단편적인 논리로 마치 국민 편의와 치료를 손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오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오히려 현장에서 벌어질 여러 의료사고등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다. 의료체계는 직역 간 협업을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되고 있다. 지도•감독과 처방•의뢰는 단순한 단어 차이가 아니라 면허체계와 의료체계를 흔드는 시도이기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 지원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문재활서비스 연계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벗어나 단독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무면허•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환자 건강 및 안전 저해, 책임 소재 불명확, 응급상황 대응 한계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통합돌봄체계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정부에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빌미로 체계를 흔드는 것은 오히려 정책의 집행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도•감독의 범위가 확장된 개념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 등도 있다. 국회에서는 합리적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령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방식의 방문재활서비스 연계 또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법령 취지 및 문제점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협회는 무면허•불법 의료행위 조장을 방지하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법령과 충돌될 우려가 있는 방식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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