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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과다 구매 의심 의료기관 긴급 현장점검 실시

김영학|
주사기 과다 구매 의심 의료기관 긴급 현장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이후 주사기를 과다하게 구입한 정황이 있는 의료기관 24개소를 대상으로 5월 4일- 5월 7일 보건소가 긴급 현장점검을 하도록 조치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였으며, 식품의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이후 주사기를 과다하게 구입한 정황이 있는 의료기관 24개소를 대상으로 5월 4일- 5월 7일 보건소가 긴급 현장점검을 하도록 조치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고시를 위반하여 동일 구매처에 과다 공급한 32개 판매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적발된 업체는 월별 판매량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한 업체 32곳으로(과다 재고 4곳,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30곳(2개 중복)) 고발, 시정명령 조치(4.27.)를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가 적발한 판매업체로부터 평소보다 주사기를 많이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A 성형외과의원, B 신경외과의원, C 요양병원 등* 24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주사기 재고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실제 과다 구매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소에서 행정지도하도록 시도에 요청하였다.

* (고시 시행 전후 구매량 비교) A 성형외과 : 234개 &rarr; 1,800개 / B 신경외과 : 667개 &rarr; 4,200개 / C 요양병원: 6,175개 &rarr; 20,500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은 재경부 및 식약처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따라 판매업자가 신고한 판매신고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근무 의사 수, 진료 형태에 따라 사례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구매 사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인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불안감으로 인해 과도하게 주사기 등 의료제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제품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5월에도 제조업체에 평시 수준의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고, "의료기관도 유통질서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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