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간호사 비율 가산 규제 개선' 건의 재검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종합병원협회는 현실적으로 요양병원 간호의 절반 이상은 이미 간호조무사가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서·산간·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는 간호사 채용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법정 최소 간호사 수를 충족한 병원이 간호조무사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는 합리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종합병원협회는 현실적으로 요양병원 간호의 절반 이상은 이미 간호조무사가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서·산간·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는 간호사 채용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법정 최소 간호사 수를 충족한 병원이 간호조무사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는 합리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간호사 비율 가산 규제 개선'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국 일률적으로 '간호사 비율 66.7%'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제도가 오히려 고착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4년 말 기준, 전국 1,342개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52%, 즉 30,637명이 간호조무사. 간호사는 28,505명으로, 현실에서 요양병원 간호의 절반 이상은 이미 간호조무사가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을 3분의 2 이상 유지하는 요양병원에 환자 1인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현행 제도를 고집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입원환자 300명 규모의 요양병원이 의료 질 평가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사 45명과 간호조무사 25명, 총 70명을 채용하면, 간호사 수는 법정 기준을 충족함에도 간호사 비율이 64%로 내려가 가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고, 환자 돌봄을 강화하려는 병원의 자발적 노력이, 오히려 수천만 원의 재정 손실로 돌아오는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제도의 역설'이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단순한 수가(酬價)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와 존엄에 직결된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간호사 비율 가산 규제 개선' 건의를 다시 검토하여 "법정 최소 간호사 수를 충족한 병원이 간호조무사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는 합리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서·산간·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전국 단일 기준 적용을 제고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별도 기준과 인센티브 체계를 신설해 줄 것"을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라는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엄중히 그리고 그 전환의 최전선에는, 오늘도 이름 없이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있다는 점"을 성명서를 통해 재차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 돌봄 정책이 올바로 현실에 뿌리내리려면 먼저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간호인력 기준을 논하기에 앞서, 요양병원 간호인력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즉각 실시 해주십시오. 그 조사는 간호조무사가 이미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현장을 지탱해 왔는지를 스스로 말해줄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고령화 시대 요양 의료의 미래를 진심으로 고민한다면, 지금 이 순간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30,637명과 그 곁의 환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부터 다시 들어봐야 하며, 그 현상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언제든 그 자리에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