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 기습 상정, 즉각 철회하라"

부산광역시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원포인트로 전격 상정하려 한다는 소식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두 단체는 " 전국 시도의사회, 각 진료과 직역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해왔다. 최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까지 반
부산광역시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원포인트로 전격 상정하려 한다는 소식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두 단체는 " 전국 시도의사회, 각 진료과 직역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해왔다. 최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고 의사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뜻을 표시했다.
이어 경상남도의사회도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의료계 전체가 일제히 문제를 제기할 만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국회가 타당한 숙의과정도 없이 갑자기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입법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부산과 경남 두 단체는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바꾸는 것은 의료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다. 이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치명적 위험을 내포한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의사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대체함으로써,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안전의 근간을 허무는 개악이다. 현행 체계는 의료기사 업무의 전 과정에서 의사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을 전제로 한다. 환자 상태에 변화가 생기는 순간 의사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이를 '처방·의뢰'로 바꾸는 순간 의사의 관여는 불가능해지고,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은 높아져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