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의료정책포럼 "특별사법경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의료계는 단속 강화가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의료 현장에 미칠 파장을 강도 높게 경고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병일 변호사(법무법인 텍스트)와 김혜영 변호사(법무법인 우면·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의 결합으로 권한이 중첩되면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사실상 '상시 수사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와 함께 압수수색, 긴급체포,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수사 방식이 의료기관 단속에 적용될 경우, 필수의료 위축과 환자·의료진 인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날 의료정책포럼에선 의료기관이 수사 압박 속에서 진료 환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검찰·경찰·공단·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감사기구 설치가 제시됐다. 이는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적 관리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포럼은 단순히 제도 도입 여부를 넘어, 의료 현장의 본질적 가치인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조계의 목소리는 의료계가 느끼는 불안과 맞닿아 있으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경고음이다.
특사경 제도는 '보험 재정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의료 현장을 수사기관의 연장선으로 만드는 순간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 제도의 필요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검토하는 과정이 지금 가장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