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기사형 의료광고 유형은 가상전문가,딥페이크,체험콘텐츠가 의료광고와 결합된 AI•인플루엔서형으로 유형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이 '광고라는 사실을 늦게 깨닫는다'라는 점이다.

지난 10일 한국바이오기자협회가 '의료혁신과 미디어의 신뢰'라는 주제로 열린 종합학술대회에서 최세정 고대 미디어학부교수는(전 한국광고학회장,사진 왼쪽 아래)는 '기사와 광고사이:기사형 의료광고와 소비자 신뢰'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기사형 의료광고 유형을 ▲보도자료형 ▲전문가칼럼형 ▲환자경험담형 ▲랭킹추천형 ▲기획기사형 ▲AI•인플루엔서형"6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했다.

특히 의료법 제56조 기준으로 합법적 정보 소통과 불법 기사형 광고를 비교하여 보면 "특정 병원 이름, 연락처를 포함해 환자 유인을 유도하고 검증되지 않은 특정 시술을 안정성 100%처럼 추천 보증하면서, 신문 기사 형식을 모방하고 광고 표시를 숨기거나 모호하게 처리하는 경우다.

최교수는 "이같은 기사의 부작용으로 소비자들은 의학정보를 왜곡하고 부작용 정보를 은폐함으로써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결국은 단기적으로 클릭, 문의, 상담 전환이 올라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의료기관과 언론의 신뢰를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의료광고 시 첫 화면에서 광고,협찬 스폰서 등의 식별, 부작용 개인차 등의 균형 , 경험담 , 임상효과 수치의 근거 과도한 할인 불안 등 유인 ,의료기관 대행사의 광고 책임 문서화 등 6가지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해야 할 것을 추천했다.

최교수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의료계 실행 로드맵으로 1단계 의료계 자율가이드 라인▻ 2단계 모니터링 강화 ▻3단계 사후 징계 및 고발을 제안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1부 미디어 속 의료정보: 신뢰와 왜곡의 갈림길 ,2부 신뢰받은 의료기사 :환자 미디어의 소통전략으로 나뉘어 진행됐다.